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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최지훈님의 글입니다. --------------------------------------------------------------------------------- ☞ 문광식님의 글입니다. 제가 올해 구정전에 음주사고를 냈습니다. 운전 6년동안 음주운전은 처음이었고 술한잔 먹어도 평소 운전대를 잡지 않았는데.. 참으로 억울하게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경찰서로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전 인적사고/대물사고 없고 그냥 제차만 사고나고 타쪽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근데 일단 술 먹은지도 4시간정도가 지났고 그래서 안산에서 수원으로 왔습니다. 근데 구정선물이 있어서 누나에 잠시드리고 나오다가 얼마 몇십미터 안되서 사고난것인데 ..어째든 음주운전은 안되지만 술이 다 깨서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파출소에서 음주운전 측정기로 측정을 했는데 처음에 안나와서 다시제대로 가까이 대고 불어보라고 해서 불었는데 제가 가까이 안되고 성의없이 불고있다고 뭐라 그러더라구요. 전 제딴에는 분다고 부는데 제가 부는 방법을 모르는것인지...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지않고 무조건 내가 제대로 안불어서 그런다고 하고..나중에는 그것이화근이 되어서 지구대원의 언짢은 언행에 제가 기분이 상당히 나빴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괘씸죄로 음주즉정거부로 경찰서로 넘어가버리더라구요. 음주운전즉정기도 2번밖에 불지않았고 지구대원의 반말까지 정말 막대해다보니까 거기에 꼬여서 아주 억울하게되었습니다. 지금현재 면허 취소가되어 있구요. 아직벌금은 안나왔습니다.근데 제가 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영업팀에 있다보니까 납품이나 외근직이다 보니까 면허증이 없어서는 안될 것같은데..회사를 그만 둬야하는 상황까지 왔는데..구제방법도 없고..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것 방법입니까? 음주측정거부라서..참으로 아예 많이 먹어버리고 걸리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미치겠습니다....조언 부탁들빈디ㅏ. --------------------------------------------------------------------------------- 제가 알기로는 음주운전측정거부는 3회 거부일때 면허취소입니다 그냥 3회 불응했다고 해서 취소가 되는게 아니고 경찰관이 10분 간격으로 3회 측정요구를 했을 때 거부 하게 되면 3회측정 거부로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님의 정황은 경찰관으로서는 단속사유가 측정거부가 아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취소로 나왔기 때문에 면허취소를 한 것 같네요.그 당시의 자세한 상황은 지구대와 님의 의견을 알아봐야 하겠지만..위 게시물 내용만으로는 음주측정거부로 면허취소가 된것은 경찰관의 단속은 위법입니다(3회측정거부이기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 하시면 아마 면허정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저의 짧은 지식의 소견이었습니다...그래도 음주운전은 가족을 생각하세요..^^ ------------------------------------------------------------------------------------------------------------ 단속의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 할 권리와 음주자의 거부 할 만한 상당한 이유등이 서로 상충한다면 그에 대한 진위여부는 행정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언제든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