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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이동준님의 글입니다. 2006.02.09일날 음주운전 적발을 당했습니다. 간이 음주측정시 경찰관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자 하여 빨대로 된 측정기를 불었습니다. 측정기를 부는데 한번만 분게 아니고 세번을 불었습니다. 부는 순간에 경찰관이 빨대에서 입김이 나오는곳(입에대는방향 반대쪽)을 손가락으로(두번째손가락)막고 손가락을 잠깐 띄었다 놨다 하며 측정을 했습니다.(거의 입김이 나오는걸 막았다고 볼수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3회실시하여 수치는 0.091이 나왔습니다. 음주 측정시 빨대의 반대방향을 손가락으로 막으면서 음주 측정을 해도 그측정결과가 인정되는지요? 전 처음 음주운전 적발당하는거여서 정신이 없었고 사실 소주4잔정도의 음주를 하였기때문에 별다른 저항없이 순순히 경찰의 음주적발에대해 응했습니다. 괜히 변명이나 저항을 하게되면 더 일이 크게 될 것 같아서요. 위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하던중 어느 지인이 그런식으로 측정하는 경우는 거의 음주운전 적발 실적을 위한 행동인것 같다고 하며 저의 음주측정이 매우 과다하게 나온것 같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구제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호흡측정시 과대측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호흡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채혈을 하시면 됩니다 채혈결과가 무조건 높게 측정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높게 나온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다면 이러한 이의제기를 하여도 받아 주지 않을 것이며, 귀하의 경우 면허정지수치이기에 모험을 하시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냥 교육을 받고 정지일수를 감경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취소를 당하였다면 행정심판을 권유드리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주말가능) 음주운전상담: 031-216-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