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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이두범님의 글입니다. 사건발생 2006.1.31 23시35분 기상상황 비가내렸지만 교통원활 편도 일차로 직진중이던 제차량을 좁은사거리에서 우측휀다 부분을 치고 바로 직진하여 도주 하는 차량을 약700미터 추격하여 가해자 차량이 다른차를 받고 멈춰있는것을 제차량이 후미를 들이 받아 도주를 못하게 하고 가해자를 검거..검거후 바로 112신고 경찰서 이송후 가해자 혈중 알콜농도 0.195% 무면허 뻉소니로 판명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동반1인은 일주일이 지난지금도 병원에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없고 그쪽에서도 다알아봤는지 공탁 을 활용하려는것같습니다 (제생각)그리고 경찰이 말하는데 뺑소니 치고 간사건과 제가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해 후미를 들이 받는 사건 이렇게 해서 2개의 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 저는 전치2주 여자친구 전치2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구속될거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구속이 안되고 합의도 안할것 같습니다. 제차 견적이 약290만원 정도 나왔고 차수리도 안되어서 아직 공장에 있는상태입니다 제보험으로 수리를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 하려고 보험회사에 했으나 상대방이 무면허지만 차는 보험에 들어있어.. 그회사에 청구를 하라는 겁니다...일주일 넘게 아무것도 진전이 안되고 답답해 죽겟습니다 이럴경우 합의금밎 두번쨰 사건 <-- 이경우 제생각에는 현행범을 잡기 위해 한것이므로 정당방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1년 반동안 다닌 직장 까지 짤린 상태이고 지금도 계속 입원 치료 중입니다 이럴 경우 소송이 가능합니까?? 보통 주당 50-100이라고 하는데 직장까지 잃고 정말 미치겟습니다 답변좀주세요 가해자가 배쨰라 하는상태이고 차도 못고치고 교통사고를 당하면 저만 손해라는것을 뼈져리게 느꼇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귀하의 경우 피해자이기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국가나지자체로부터 부당하거나 가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것이라 손해관련 부분은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