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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김성훈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벌금납부에 관하여 몇가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0월24일 0.061로 인해 100일정지를 받아서...40일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3일 부터 100일 정지에 들어갑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몄습니다. 경찰관에게 제가 듣기로 벌금 고지서가 나오기전에... 검찰청에 직접가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한 절차가 없는 것 같아서요.. 저는 주민등록증 주소에서 살고 있지 않아 고지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관에게 사정 얘기를 했더니... 고지서는 주민등록증 주소로만 가게 되있답니다. 그래서.. 방법을 물어봤더니 위와 같은 방법을 얘기해 주더라구요. 자세한 방법은 안 갈켜 준채..-.-;; 검찰에 직접 납부 하려면 벌금이 확정이 되야 할텐데... 언제쯤 확정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좀 도와 주세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벌금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과 무관한 내용이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단지 각 검찰청마다 처리기간이 상이하여(통상 1-2개월) 수시 확인하는 방법 또는 송달주소지 변경신청을 하시어 원하시는 주소지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검찰청 징수계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