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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민수님의 글입니다. """제가 관할 보훈처에 문의를 했는데 회신이왔거든요..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인터넷으로 질의한 “국가유공자 관한 문의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귀하께서는 2002.1.4.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제1차제131호) 결과 신청병명인 “수핵탈출증(L5-S1)"이 군복무중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동료 사병보다 과중한 업무나 훈련을 수행하였거나 과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이 없으며, 병상일지상 입대 전부터 증상이 발생하여 입대 후 악화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 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2002.1.30.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이에따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 자에 대해서만 상이처에 대한 소정의 신체검사를 보훈병원에서 실시하여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판정되시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법령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지원, 취업지원 등 각종 보훈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 다만,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음. 3. 따라서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질병인 “수핵탈출증(L5-S1)"이 군 공무수행중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구비하여 우리지청에 제출하시면 검토하여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 회부토록 하겠사오니 그리 아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와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실 경우에는 순천보훈지청 관리과(☎740-2552, 담당 김충수)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은 "병상일지상 입대 전부터 증상이 발생하여 입대 후 악화된 것으로 기록"" 이런말이있는데요... 저는 입대전에 허리디스크걸린적없거든요..군입대전에 허리물리치료몇번받은적은있어도 허리디스크걸려서 수술할정도 허리가아프거나 다친적이없습니다.그리고 저는 병상일지상 입대전부터증상이발생했다고하는데. 저는 입대전에 허리가 어떻게아파다던가한말없습니다. 아니 입대전에 증상이 발생됐으면 공상이 되는겁니까? 공상으로 전역했거든요. 글고 저는 중대차체에서 하는 중대원전원이하는 군기교육받다가 허리통증으로 중대의무실까지가서 진통제맞고 입실한적도있거든요..서류에는 없을듯싶네요 쩝... 그런데 위 내용을 보면 또 이런말을하네요 " 군 공무수행중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 보여달라고하네요.. 너무 답답하네요 어떻게해야할지도 모르겠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