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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김영수님의 글입니다. 저는 34살된 직장인이고 이름은 가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년전 7월쯤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사람입니다 . 그리고 일년이 지나 주행시험 1주일을 남겨 두고 혼자서 연습운전하려다 경찰관의 검문에 적발이되어 면허취득 1년 이상된 사람과 동승하지 아니 한점으로 연습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저도 그러한 잘못을 인정합니다. 나라가 정해놓은 법대로 하지않은 점은 100% 잘못된 행위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법도 사람이 만든것인데... 구제받을 방법을 찾으려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여 법무사님을 찾아가 의뢰하여 행정처분심판 청구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답변서(심의중)를 받았습니다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기각)다고 나온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구서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충서면을 제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충서류를 적는다 하더라도 바꿜런지요. 그러나 지금심정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상황이여서 보충서면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보충서면은 어떤식으로 적어야 되는건가요?? 다시 법무사님과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만 앞의 글을보니 행정심판 청구는 1회로 끝나고 소송을 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소송할 경제적인 여력도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다른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생계적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고 있는지라 면허만 다시 따면 합치려고 하였으나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버리는 상황입니다 .요즘 면허없어면 직장 생활하기도 힘드네요.다른 방법이 있어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경우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없다고 하든데 여러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 보충서면은 정황에 따라 청구사항이외에 불리한 면이 있을경우 보충하는 것이지만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청구서와 답변서를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