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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김일영님의 글입니다. 혈중알콜용 0.12%로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직업은 : 회사원 음주경위 : 음주후 대리운전을 할려고 하였으나 거리가 멀어 비용을 많이 요구하여 가진 돈이 없어 그냥 운전하다가 150M전방에 단속을 하는것을 보고 술을 깨고 가고위해 차를 길가에 주차하고 있는중 경찰관의 단속을 받음 그리고 단속후에도 면허취소수준의 만취상태라면서도 자동차키를 주고 집에 알아서 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행정심판의 사유가 되는지요 (현재 음주운전은 처음이고요, 15년 무사고, 별점무) 만약 구제가 가능하다면 비용을 어느정도가 들어가는지요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수치가 내가 생각하는것보다 높게 나와 체혈을 요구하여 체혈을 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과정에 경찰관과 사소한 시비로 인해 고성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미안하다고 하고 술깨서 가야되니 초소안에서 조금 쉬다가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경찰관이 화를 내면서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쉬는 곳이 아니라고 말하고 자동차키를 주면서 나가서 쉬고가든지 알아서 하라는 씩으로 얘기를 하고 저를 초소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런경우 이경찰관을 직무유기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음주운전을 단속하는것은 음주운전자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음주운전으로 다른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더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경우 경찰관의 잘못은 없는지요. ---------------------------------------------------------------------------------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휴무일 상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