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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희님의 글입니다. 10월6일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가해 차량은 렌트차량이며 운전면허가 있는 렌트한 학생이 운전을 한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친구가 무면허로 교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제 차를 받은 것입니다. 제 앞에서 진행중이던 가해 차량이 앞에 자전거가 있어서 중앙선을 넘어갔고 넘어간 상태에서 앞쪽에서 차가 오자 당황한 무면허 운전자가 다시 본 차선으로 복귀하려다 이미 앞서서 진행중인 저의 차량을 운전석쪽 뒷 범퍼부터 해서 운전석 중앙까지 파손했습니다. 무면허 학생은 사정을 하면서 합의를 하자했고 저의도 같은 학교 학생으로서 나이도 어린 그 학생이기에 위해서 최대한 배려했고. 원하는것은 차량수리비와 저와 동승자의 치료비만 해결해 달라고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하여 안정하라고하였지만.. 심한 상태가 아니여서 통원치료를 한다하고 2주 진단서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결해준다고 했습에도 불구하고. 차량 수리비가 마련이 되지 않자. 어디서 들었는지 교내에서는 무면허고 중앙선이고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사고 처리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고처리를 하고 왔는데 교내에서는 무면허와 중앙선이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도 가해자가 100% 잘 못이라고 했고. 자기네들도 인정했는데 이제와서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답답합니다. 참고로 저의 차는 5월 중순에 뽑은 새 차 입니다. 합의금을 바란것도 아니고 차량수리비와 병원치료비만을 원했는데 그 쪽에서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