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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남호님의 글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신탄진-대전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귀경하던 길에,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어 버스 전용차로 운영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전용차로에 진입하다가 전용차로 위반으로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카메라에 찍히기 전까지 어느 곳에서도 추석 연휴기간에는 전용차로가 24시까지 운영된다는 바를 통보받은 바가 없고, 오히려 카메라에 단속되고 난 후 2키로 정도 더 달리다가 전광판에 표시된 것을 보고서야 카메라에 찍힌 게 전용차로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 연휴에는 23시까지가 아니라 24시까지 버스전용차로가 연장되는 것을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경찰이나 도로공사에서 저에게 통보하지 않은 전용차로 운영시간에 대해서도 제가 일방적으로 단속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조례나 도로교통법 상의 시행령으로 임의 공포되었을지 모르나, 이는 오히려 그런 추가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바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행정심판이나 기타 청구로 구제받을 수는 없는지요? 정말 억울해서 잠을 설칠 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