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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제님의 글입니다. 국도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연습면허로 운전연습을 하던중 경찰의 검문을 받아 경찰의 지시 로 경찰과 함께 우측 가장자리로 약 2m 정도 이동하던중 후방 자전거가 제차를 받아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약간의 찰과상만 입었으며 검사를 받기 위해 경찰과 함께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 찰과상 빼고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습니다..진단서는 끊지 않았구요. 검사후 저녁 10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내일까지 경과를 지켭자는 피해자 및 피해자 보호자의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괜찮다는 피해자의 말을듣고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퇴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가서 사고 조사를 받았고 연습면허로 운전하여 일어난 인사 사로라 하여 연습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도 구제 받을수 있나요. 검문을 받아 경찰의 지시로 차를 이동 하였고 인사사고도 그리크지 않았구요. 경찰관 통제를 받는 운전이였기에 후방을 주시 하지못한 저의 잘못도 있지만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의 잘못은 없나요.. 잘못된 통제 일수도 있는데 저의 피해가 너무 크내요... 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이지 않을까요.. 아직 취소 통보는 받지 못햇구요 조서실 담당은 취소는되고 결격기간은 없다고 하여 경찰의 지시및 인도라던가 하는 자세한 진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검문을 받았기에 증인등은 확실히 있구요 그런데 민원실에 가서 처리 기간이 얼마이며 언제 다시 시험을 볼수 있느냐고 물으니 결격기간이 1년 이라내요... 정말 억울 합니다.. 구제 받을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