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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노익호님의 글입니다. *행정처분 철회 요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자중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자중 각항에 해당한자중 1)과거 5년음주전력이없는자 2)운전외 생계감당할수없는자 3) 3년간 교통봉사자 4)뺑소니운전 검거 표창받은자 중 심위위원회에에 정상참작하여 감경처분한다고 하였고, 다음 사항에 해당한자는 1) 알콜 0.13%이상, 2) 음주운전중 인사사고자, 3) 음주측정불응자 4) 경찰관폭행자 5) 5년내 3회이상 전력자는 경찰청, 국무총리심위 위원회에서 제외한다는 엄연한 규정이 있는데 질문요지는 첫번째로 저는 3)항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자로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는지 답변드리고 싶고, 두번째로,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 심의한 사례가 있는지? 세번째로, 본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감경사례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분들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취소에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시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에서 자체심사하는 이의신청(최근5년이내 음주전력...)과 관련된 부분이며,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음주수치나 생계관련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고 음주인피사고 도주 측정불응등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타당성이 있다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측정불응의 경우 또한 위법/부당성이 입증되어 구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다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