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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훈님의 글입니다. """저는 7월 29일 단순음주운전으로 취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면 관련 하여 본 페이지 담당자와 관할 경찰서에 문의 해본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님의 경우에는 사면대상이 포함되시기는 하나 16일 이후 시험을 다시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1. 사면기준시점 : 2005.07.31(일)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는 사면대상 또한 2005.08.01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사면대상 제외. * 2005.07.31 이전에 단순음주운전, 음주물피사고 고, 누산벌점초과등으로 적발되어 2005.08.15 이전에 임시운전면허가 종료된자는 운전면허시 험 재응시. * 2005.07.31 이전에 단순음주운전, 음주물피사 고, 누산벌점초과등으로 적발이 되어 2005.08. 16 이후에 임시운전면허가 종료된자 운전면허 재발급. * 2005.08.01 이후에 단순음주운전, 음주물피사 고, 누산벌점초과등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자 특별사면 사면대상 제외. --------------------------------------------------------------------------------- ☞ 이재선님의 글입니다. 경찰청 공지에보면 "7월31일 이전 위반자라도 8월15일 이전에 행정 처분이 완료된경우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이라는 문구가 있어 혹시 제가 그경우가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저는 7월초 음주적발되어 8월11일 부터 취소상태입니다. 7월31일 부터 취소자는 사면이고 8월1일부터 취소된사람은 안된다 는 얘긴지...사실이라면 전국에 억울한사람이 기천명은 될텐데요. 하루차이로 누군무죄고 누군 취소고...말도안되는 기준같습니다. 정말그렇다면 날짜수에 맞추어1년을 몇개월로 줄여준다던지 하는 공평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억울한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저도 생계 형 운전자라답답한마음에 몇자 적어 봤습니다.답변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