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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최지환님의 글입니다. 어디에 문의드려야 할지 몰라서 들러 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시내 좁은 골목에서 일방통행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었는데요, 문제는 아무리 찾아봐도 일방통행 표지판이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관은 도로 위에 적혀 있다고 말했는데요, 도로위에만 일방통행 표시가 있다면 그 위로 차가 지나가거나 장애물이 있을경우 보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표지판 없이는 일방통행인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동일하게 벌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작 벌금 몇만원 때문이 아니라 제2,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교통법에 합당한지, 그리고 표지판을 세우는 담당기관이 어딘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경우 경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