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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중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일요일(7/24)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0.15) 현재 면허취소 및 40일 임시면허 발급상태입니다. 직업상 운전을 안할수도 없는 상황이고..광복절 사면에 단순음주 면허취소자도 포함이 된다면 저같은 경우(형이 아직확정안된상태라) 어떻게하면 사면대상자로 포함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면대상에 음주면허취소자가 포함된다하더라도 저의 경우는 사면 대상자로 포함되기 힘들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벌금이 부과된다면 어느정도가 부과 될까요? 진술할때 말을 좀 잘못해서 음주거리도 10Km정도로 된것 같은데.. 벌금이 어느정도나 부괴되는 지 궁금합니다. 수치는 0.15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