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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오성님의 글입니다. """-------------------------------------------------------------------------------- ------------------------------------------- 지금은 야심이라 운영자님이 바쁠것 같아 제가 아는 데까지.. 일단 8.15로 사면으로 되려면 단순음주여야 가능성 있구요..(초범, 무사고) 단순음주라도 8월 10일까지 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7월 15일이면 일단 8월 10일까지 형이 확정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1~3개월 소요..더욱이 혈액검사를 의뢰하면 2개월 이상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생업에 관련된 업에 종상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후 60일 이전에 법에 호소하면 길이 있을 겁니다. 어짜피 그정도면 벌금이 150만원 나오구요(초범인경우) 재판에서 선처 되면 그 드는 비용이 벌금보다 적게 듭니다. 물론 선처가 안되면 곤란하지만...... 보통 생계와 직결되는 직업이면 선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일 운영자님이 선처 가능성에 대해 말씀주시겠죠.. 저도 답변을 기다리는 처지라... 그럼 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