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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일반사면에 대한 문의 사항이 많아 관련기사를 정리해서 올립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8.15 사면관련 기사.. 청와대가 10일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제 안을 받아들여 해방 60주년을 맞는 오는 8·15 광복절에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사면'을 검토키로 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일반사면으로 서민형 경제사범,생계형 민생사 범 등을 중심으로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사범,징계처분된 전·현직 공무원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으며,정치인 특별사면도 신중히 검 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이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을 기념 한 '3·13 대사면' 당시의 552만여명을 넘어서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대사면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일반사면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예컨대,중소기업인의 경우 경제난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부도를 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와 환경보전법 위반자를 포함시키고,노동 사범과 생계형 사범,각종 행정법규 위반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 는 방안이다. 실제로 우리당은 채무 불이행으로 전과자가 된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면과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말소해주는 행정처 분 취소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실무부서인 법무부는 10년 가까이 없었던 '일반사면' 단행 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1일 "법적 안정성과 국민 준법의식에 미치는 악 영향 등 파급 효과는 일반사면이 특별사면보다 크다"며 "이런 이 유로 일반사면은 선진국에서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고 우리도 건국 이후 7 차례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반사면은 범법자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일종의 '은전'이지만 법 의 형평성이나 안정성을 해칠 소지가 많아 극도로 신중하게 이뤄 져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인 만큼,특별사면과 달리 국 무회의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우리당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특별사면과 관련,최소한 2002년 대선 때 정치자금법 을 위반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면을 실시하되,지난 17대 총선을 전후해 발생한 선거법 위반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 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후문이다. 송현수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