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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질문자 분 경우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제도라는 것이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해서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어 모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단 한번 뿐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 ☞ 김기만님의 글입니다. 주말에 음주를 하고 운전 하다가 보도블럭을 밟으며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는데요.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와서 호흡측정을 하였고 알코올 수치는 0.123% 이 나왔습니다. 보도블럭은 구청가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선처를 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처리가 끝났습니다. 이틀 뒤에 경찰조사 하러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여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현재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일 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면허는 5개월 전에 취득했습니다. 현재 차량 수리비에 벌금에 일도 관둬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 너무 막막합니다. 제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정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심판이나 생계형 이의신청에 조건을 알아본 결과 수치가 0.120% 이하이거나 사람이나 기물 파손이 없거나 면허취득 후 무사고이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이 안 되는지 행정심판으로 구제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