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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질문자 분 경우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제도라는 것이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해서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어 모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단 한번 뿐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 ☞ 경성진님의 글입니다. 친한 친구과 지난주 목요일에 오랜만의 술을 마셨고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도 배차가 되지 않았고 2차 장소가 가까운 곳이었던터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500m 정도를 주행하다가 앞차량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 운전자가 신고하여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측정하게 되었고 저는 0.111%로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면 안되는 음주운전을 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3년 전에 돌아가신 후로부터 혼자서 아버지를 부양하며 빚을 갚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에 면허를 취득하여 운전경력은 6년 정도 되며 이번에 음주운전 적발이 처음입니다. 자동차 부품조립 하는 일을 하며 출퇴근이 차로 30~40분 정도 버스로는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3년 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어 주기적으로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면 아버님을 부양할 사람이 없고, 병원도 수시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라면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저의 상황도 구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