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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어떻하지?님의 글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금년 1월 8일 현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음주 단속에 걸려 100일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조서를 꾸미기 위해 편의상 거주지 부근 경찰서로 이첩하겠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 주세요'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유예기간(40일) 내 거주지 부근 파출소에서 조서를 꾸미고 현재 100일 정지기간을 다 보낸 상태입니다. 근데 의무 교육인 소위 20일 경감을 위한 안전교육 안내도 없었고 벌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지 않은것 같은데요... 한번은 조서를 꾸밀때 계셨던 경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정지기간 약 20일 지났는데 아직 검찰로 서류를 넘기지 못해서 그런데 20일 감수하시던지, 가까운 경찰서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정지기간 20일을 소급해서 처리해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경찰서도 주 5일 근무이고 저의 업무 특성상 평일에는 시간을 전혀 내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서 방문을 하지 못한채 100일 정지기간이 지나버렸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휴가라도 내서 경찰서에 가서 확인서 작성후 송부하면 면허정지 형 집행이 완료되는건지... 또 의무안전교육은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 벌금은 어떻게 통보 될런지 궁금합니다. --------------------------------------------------------------------------------- 귀하의 경우 운전이 가능할 듯 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확인하시고, 법원에서 벌금 통지는 법원 약식계에 문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