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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박시영님의 글입니다. 행정심판에 대하여 드립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12.29 송년회 모임후 단순 음주단속 적발(처음이며/기타의 교통사고 사실없음)- (0.203%-벌금;1,950,000) -2005.2.7일까지 임시면허로 운행후 2005.2.8일 부터 면허취소 처분. -직업;무직-면취전까지 회사원으로 납품및 영업,외주개발 업무로 근무하였으나, 면허취소 사유로 2005.1.31부 퇴사. -본인 귀책사유로 고용보험 혜택 불가상태. -가족;처(가사), 학생2명(중3,대학1년생) -나이:44세 -재산:13평 소유중 재건축으로 34평 분양 받았으나 면취로 회사 퇴사후 자녀학비및 취직 가능성이 불확실한 관계로 2005.4.12경 매도하였으며 현재 전세5,000만원으로 변경하였음. -향후 면허취득 사유(사면,구제시)의 발생시 재입사 가능성 있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귀하의 경우 구제받을 수 없을 듯 합니다. 힘들더라도 1년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