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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찬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5. 4. 13일 07시경 아버지소유의 자가용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호흡측정을 했습니다. 결과는 0.065로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결과도 못마땅하다며 제가 체혈측정을 요구했습니다. 2주일뒤 결과는 0.102 위드마크 합산해서 0.104 였습니다. 취소가 불가피하게 된거죠.. 너무 당황스럽더라구요.. 평균적으로 조금 더 나온다고는 알고있었습니다만 이렇게나 많이 초과될줄은... 그런데 경찰관에게 이의신청이라는 제도(생계유지) 있다고 한번 해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는 25살 입니다. 면허는 00년도에 땄습니다. 운전경력은 한 5년 정도로 보시는되구요. 운전면허를 딴 이후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제 면허에 대한 누적 벌점은 15점입니다(04.7.1 교통사고). 직업은 택시기사입니다. 재산은 없습니다. 부양가족은 없고 부모님소유의 집에 함께 살고있습니다. 경찰표창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기타 신호위반/속도위반/운전중휴대폰통화 등등 위반한 사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 이조건으로 이의신청을 할경우 벌점15점 때문에 정지로 되도라도 벌점110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또다시 취소라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구제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