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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님의 글입니다. """이미 경찰서에 전화해서 연락처와 차종을 남겼습니다. 경찰에게 이렇게 하는것이 접수한것이냐? 고 물었더니 맞다고 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연락이 오면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미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했다고 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오토바이 운전자 본인이 그 장소에서 이탈하였구요...전 제가 그 장소를 이탈한것이 아닌 잠시 정차를 해놓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군요...그리고 운전자는 넘어지지 않았고, 제가 보기엔 다치진 않았거든요..오토바이가 파손이 되었다면 이해가 가지만요...ㅠ.ㅠ 운전한지 이제 5개월째인 초보입니다.ㅠ.ㅠ 첨이라 너무 당황도 했고,어찌 처리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제가 원인행위를 했으니 피해보상을 해야한다면 마땅히 하겠지만, 뺑소니로 될까봐서요..ㅠ.ㅠ 더이상 제가 할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참 !!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의 말로는 제가 미리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면 뺑소니로 처리되는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든데요...(그래서 접수를 해놓았거든요) 또한 접수는 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신고를 안하면 제가 접수한 사항도 없었던 일로 된다고 하든데... 이 두가지 말이 모두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