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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문의님의 글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어제 예비군훈련을 받고 4년만에 군대동기를 만나 소주 한병을 먹었습니다. 검문에걸려 음주측정결과 0.125가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음주 운전을 하였기에 경찰관이 요구하는데로 모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혈액채취를 하자고 했더니 경찰관 말이 혈액채취를 하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 입사한지 5일이 됐습니다.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차도 구입했습니다. 외주 관리이기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회사동료에게 얘기를 했더니 외주관리이기 때문에 취소가 되면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보라고 할거라고 하더군요. 정지만 되도 어떻게 말해서 근무를 할수 있는데 일단은 임시면허기간 40일을 받아났기에 회사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단은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뭐라 할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98년 3월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이때까지 한번도 벌금이나 사고를 낸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면허취소에 대해 불만은 없지만 탄원서를 제출하여 면허정지로 대처 할수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