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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유인천사님의 글입니다. 식당을운영하는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가계가 영업장내 도박행위로 행정처분 사전통보서란것이날라왔는데 어떻케 해야할지몰라서입니다 사건개요는 1월29일이 저희가게에서 일을하시는 아주머니의생일날로 아주머니의 친구분들과 동네분들이 오셔서 저녁식사를 하고 밥값내기 고스톱을 치는것으로 시작되었슴니다 물론 고스톱을 치는것이잘못된것인줄은 알고있지만 저희가계가오픈한날자가1월14일이고몆일밖에 되지않은것도있지만 하지말라고하니까 음식값내기고스톱이라는데 뭐라할지도그렇코 가계영업도끈난상태라 아무런 신경도 쓰지않았슴니다 물론판돈이큰것도아니고 전부해바야2만원미만이었으니까요 이점은 파출소 진술에서도 밝힌바입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사건이넘어가고 아무런 말도없다가 4월달이되어서 처분사전총지서라뇨... 저희가계가 도박장을 제공한것도아니고 법에도 상식이 어느정도는 통하는줄 알고있슴니다 장사를 한다는 죄인아닌죄인이되어서 남에게 굽신거려야하고 그날도 하지말라고 말을 분명히했고 영업시간끈났으니까 음식값 먹은것 내기한다는데 뭐라고 애길하여야할지몰라서 그만하시고 저희도 고기만썰고 들어가니까 끈내세요했고 바로 경찰이 신고받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기만합니다 조그마한식당이라고 먹고살려고 시작했는데 영업정지2개월이면 저희5식구 뭘먹고살라하는건지 이건 문을닫으라는 말뿐이안되는것같아 너무답답합니다 경찰서에서도 파출소진술을 확인한것인지 궁굼하고여 확인했다면 이러한 처분이 가능한건지 경찰서에서 사건을어떻케 법원판결없이 해도되는건가요? 너무답답해서 잃틋 글을올립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꼬옥읽어주시고 답변부탁 바랍니다 --------------------------------------------------------------------------------- 우선 영업장에서 도박을 하였거나 이를 방조하였다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검찰에서는 사건을 검토 후 벌금을 부여 할 것이며, 관할구역 행정청에서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기간을 줄이려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