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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조 영홍님의 글입니다. 본인은 2005년 01월 13일 오후 10시경 돌아가신 어머님의 첫제사를 경남 합천군 묘산면 도옥리 본가에서 모시고난 후 음복주로 막걸리 3잔[제기잔 → 소주잔 크기]을 마시기 당일 23:30분경 묘산에서 출발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소재 집으로 귀가 하던중 경남 거창경찰서 소속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소재 대평검문소에서 검문을 하기에[검문자 ; 의경] 전조등을 끄고, 실내등을 켠후 검문에 정중히 응하였으며, 의경이 음주측정을 한다면서 측정기를 불라고 하기에 "오늘 어머님 첫제사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 오는 중이며, 음복주로 막걸리 3잔을 하였으니 그냥 보내 달라!" 하고 요구를 하였드니 의경이 막무가내로 음주측정기를 불라고 하기에 "음복주 한.두잔 한 것이 무슨 음주운전 측정 대상이 되는냐?" 하고 화가 나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 시간대에 그냥 통과를 하였는데, 그날은 경찰서장이 근무상황 확인을 하러 나간다는 통보를 본서로 부터 받고 근무경찰관이 의경을 시켜 바리케이트를 치고 열심히 근무하는 것을 상사에게 보여 주기위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보며 의경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초소안으로 들어가서 근무경찰관[성명미상 경사]에게 재차 그냥 보내줄 것을 요구하던 중 경찰서장이 당도하여 서장이 있는데서도 "음복주를 마신 것 가지고 측정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일개서민이 경찰서장이 있는데서 겁도없이 거부를 하니까 "괘씸죄"에 걸려 2005.03.19일 자로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면 "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음주측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당시 근무자가 재량권을 남용 무리한 단속을 하여 국민의 신분상, 재산상 피해[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청구통보 → 2005.03.18일자로 검찰에 이의신청서 제출]를 주어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동안 유교문화속에서 조상님을 숭배하고 또 돌아가신 날을 잊지않고 기리기 위해 제사를 모시며, 제사를 모신후 제관[자손들]들이 모여앉아서 제사에 쓴 음식을 나누워 먹으며, 제주로 음복을 한.두잔 합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동안 우리 국민들이 지켜온 미풍양속의 관습입니다. 차례[다례]를 지냈으면 여러 친척집을 다니면서 음복을 하므로 술에 취할수도 있겠으나 부모님 기제사를 모시고난 후 음복을 한 것까지도 도로교통법을 확대해석하여 근무경찰관이 재량권을 남용 음주측정 거부를 사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차제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하여서라도 음주측정 대상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 대다수가 조상님들에 대해 제사를 모시고 있는 실정임] 선의의 대다수 국민들이 행정권 남용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저는 과거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면서 운전면허 취소 당한 사람들이 소송하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기전에 조언을 구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측정불응으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상당한 음주운전의 판단 여부는 여러 정황에 따라 달리 평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을 통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