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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장현택님의 글입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동네에서 음주후 (혈중알콜농도 0.224%) 120cc 오토바이를 100m정도 운전 중 단속에 적발되어 1종보통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직업이 영업사원이라 운전을 못하게 되면 실직할 위험에 행정소송을 하려 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가 너무 높아 불가 하다 하여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 생각하며 있었는데 오늘 아래 내용의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49cc 오토바이 음주운전, 1종면허 취소 부당" :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7일 술에 취해 49cc 오토바이를 몰다 1종 보통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조모(48)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9cc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하면 1종보통면허가 취소되지만 만약 원고가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했을 땐 제2종 소형면허가 취소되고 1종보통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라며 "사고위험이 더 큰 125cc의 경우 1종보통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륜자동차의 음주 운전으로 1종 대형.보통 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없으며 원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다소 높더라도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원고가 개인택시를 운전해 그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음주운전 단속 전력이 없었던 점 등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1% 상태로 배기량 49cc 오토바이를 250m 가량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1종보통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백나리 아직까지도 면허 취득가능일 까지 10달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위의 기사가 저로서도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소송을 하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경우 우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구제가 어렵습니다. 또한 모든 분에게 이륜자동차의 음주운전행위로 다른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이 부당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재판부에서도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고 정상참작하여 결정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모든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