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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임지현님의 글입니다. 2월2일 정지기간(1월25일부터 80일간)중 운전을 하다 검문소에서 불시검문을 당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정지된 사유는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데 사고당시의 억울한 사정은 생략하고, 5년된 본인소유의 차량 주행거리가 현재 3만km 조금 넘을정도로 평소엔 운전을 할일이 거의 없는 사진관운영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극심한 불황을 넘기고자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작년8월 부터 야간(밤9시에서 새벽3시까지) 노래방도우미 태워주는 일을 부업으로 하고있었는데 이번 면허취소로인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졸업사진 출장촬영에는 촬영장비가 있어야해서 챠량운행이 꼭 필요한데 적발될 당시 공교롭게 김포와 강화 세곳의 유치원에서 오전오후로 촬영이 잡혀 정지기간이란 생각을 전혀 못하고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40일간의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아서 1월 부터 시작된 졸업사진 출장촬영(5군데 정도)에는 별 어려움없이 운전을 해오던 것이 오히려 이번에 방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진관 운영이 점점 어려워져 이번에 정지기간을 넘기고나면 사진관을 정리하고 출장촬영일 정도는 계속하면서도 할 수있는 유치원차 기사자리를 아는 사람 소개로 하기로 계획했었는데 일이 이렇게 틀어져 정말 막막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구제 받을 길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고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들까요? ---------------------------------------- 참고로 위에서 생략한 사고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부천에 사는 처남집을 방문 후 새벽에 귀가 하던 중 경인지하차도(제한속도80km)를 빠져나와 2차로에서 서행하는 앞차(50~60km)를 앞지르기 위해 1차로 후방을 확인하고 방향등과 함께 1차로로 차로변경 진행하는 중 시속140km(담당경찰관 확인)으로 달려온 택시에 추돌되었습니다. 당시엔 제가 당연히 피해자라 생각했지만 실선이 채 끝나지 않은 지점이라 차로변경한 잘못이 크다하여 제가 사고책임1차량이되고, 추돌한 택시가 2차량 반대편에서 진행하다 택시를 피하며 사고가 난 차량 두대(이 두대에 탑승자들 진단결과로 제가 면허정지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보험사직원이나 경찰관은 택시기사는 이 사고로 힘들일이 많을 것이니 어쨌든 실선에서 차로변경한 본인 잘못이 있으니 보험처리하고 좋은 일했다 생각하라는 위로아닌 위로를 하여 저로서도 면허가 정지까지 될 줄은 생각 못하고 자기 잘못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제 차 뒤꽁무니를 추돌하고 분리대를 넘어가면서까지 제 옆면을 들이밖은 택시기사를 보니 더 이상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 깨끗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술서 쓰고 나왔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보험액수 때문에 그런지 택시와 반대편차량과의 접촉여부에 신경을 쓰며 경찰조사관에게도 1차량인건 인정할테니 택시와 반대편 차량과의 접촉관계만큼은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나중에 조사관에게 문의 하니 반대편 차량의 주장과는 달리 비접촉 사고인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접촉 비접촉이 100대 50으로 피해보상책임에 차이가 난다고 당시 보험사직원에게 들었는데, 면허정지와는 상관이 없는지 이것 또한 궁금합니다. 검문 당시의 경황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러곳에서 촬영이 겹쳐 경황없이 장비를 싣고 아침 일찍나가 김포에 한 곳에 촬영을 마치고 강화대교를 건너려는 중 검문소에서 불시검문 중이던 군경에 적발 바로 김포경찰서 소속 파출소에서 조서를 쓰고 결국 강화 쪽에 볼일은 포기한채 저녁에 김포시민회관에서 재롱잔치 촬영을 같이 하기로한 비디오기사의 도움으로 어렵게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조서를 꾸밀당시 위에서 쓴 사실들을 모두 말하자 모두들 동정은 하면서도 과거와 달라 눈감아 주고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고 더구나 검문소와 파출소 양쪽에 걸쳐진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들 하더군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다고 그때들었는데 법원이나 경찰서 어디서도 어떤 연락이 없기에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다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두서 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이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계십시요. 019-650-0944, 02-833-0944 --------------------------------------------------------------------------------- 전화상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