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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준님의 글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뺑소니에 해당되는지와 처리절차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월9일(수) 16:00경에 제 차에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서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차를 받아서 차가 손상이 되었으니 내려와서 좀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제가 광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여수 처가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 처가집에 가고 있어서 확인을 못하니 10일날 올라오는데로 확인하고 그 전화(핸드폰)로 연락을 한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10일 저녁에 차를 확인하고 전화를 3번 했는데 통화할 수 없었습니다. 11일날 출근후에 3회 통화를 시도했는데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을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만 알고 다른 인적사항을 알 지 못하는데도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