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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차사랑님의 글입니다. 04 년 7월 달쯤에 음주후 1킬로 미터 가량 운전하고 가다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습니다 차 타이어가 터져 견인차량을 불렀는데 주민신고로 인하여 경찰이와서 순순히 경찰서에가서 음주측정하니 0.121 이 나와서 8월에 취소가 돼었습니다 이의 신청이나 그런건 한거 없구요 이런 사이트를 첨 알게 돼어 문의 드립니다 올해 8-9월이면 다시 시험볼순 있지만 제가 하는일이 중고차량 판매를 하는 딜러입니다 일하는데 넘 큰 지장도 있고 그렇다고 계속 운전을안할수도 없는 노릇이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취소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