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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이진수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 보훈등급6급2항입니다. 1999년5월28일 공수특전하사관에 입대하여 강하시 착지불안정으로 인하여 허리를 다쳤습니다.하지만 다친허리로인하여 중도에 포기할수없어 눈물을 참으며 임용하는그날까지 숨기며 지냈었죠...힘든나날속에 하사관임용을하였습니다. 두달생활속에서 너무나 허리가 아파 군수도병원에 진료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병명을 받았지요. 수술을 필히 해야한다는 군의관말이었습니다. 2000년1월경 국군수도병원에 입원치료후 2000년2월 광주군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제뜻으로 군의관에게 말하고 광주전대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그후 자대복귀후 태권도및체력단련(산악구보) 자대적응을 위하여 열심히 하였습니다.그이유인가 허리가 이제는 굽히기가 힘들고 일어날때마다 허리에는 힘이 들어가지않아 아픔을 느낀 눈물이아니라 서러운 눈물을 흘리며 참다못해 자대군의관에게가서 호소를 하였습니다. 다시 재입원과 MRI촬영을 하였지만 별다른 내용을 찾지못했습니다.광주군병원에 재후송후 그당시 수술담당이였던 민간병원에 재진하였고 의사양반이 아픈곳이 없을듯싶은데 이상하다며 말을 돌렸습니다.미칠지경이였죠..난아픈데 의사양반은 단지 MRI촬영지만 보고 꾀병이라느식으로말하닌까요..계속반복된이야기를하니 엑스레이를 찍어보자며 지금껏 다른 자세로 사진을 찍는것이었습니다.그결과 상당히 안좋은 진단이 내려졌죠..요추불안정으로 말이죠 흔들린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결과 의사는 수술이야기가 나왔고 전 그곳에서 안한다고하면서 군의관에게 말하고나서 정형외과(기독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4,5번간요추융합술이었죠...그후로 군의관이 물어보더군요..군생활 더할꺼냐..제대할꺼냐..제대한다고하고 의무심사를 봤습니다.그런데 신체등급외판정이 안나왔다면서 국방부보상이야기는 없었습니다.그런줄알고 제대하였구요.. 그런데 다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보상금이 별도로 지급이 된다고 나오시던데..저같은경우는 어케해야할까요..시효가5년이라던데 맞나요...당시 군병원에가서 이야기를해야합니까..글구요 민간병원에서는 장애등급5급나왔습니다. 어케해야할까요..대응방책은요?? 가능할까요???? --------------------------------------------------------------------------------- 민간병원에서의 진단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가까운 보훈원에 가셔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 제기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