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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먼저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5년 이내 음주전력이 있을 시 구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5년이 경과했고, 혈중알콜수치가 낮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혈중알콜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된 경우라면 행정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 행정심판은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만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국무료상담 : 1588-1972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 남궁석님의 글입니다. 면허구제 행정심판 구제가능성 문의드립니다. 혈중알콜농도 0.12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17년동안 음주운전 초범이며 벌점도 없고 무사고입니다. 부양가족은 자녀 3명과 배우자 그리고 아버님이 계십니다. 아버님은 현재 뇌경색, 장인어른께서는 파킨슨병으로 투병중이십니다. 현재 부채로 주택담보 8천만원 마이너스대출 1천만원이 있습니다. 생계형운전자는 아니지만 회사 업무 특성상 운전을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될시 면허정지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