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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다미님의 글입니다. """ 전 이제 중2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새벽, 아빠께선 회사에 가시면서 저를 학교에 태워다 준다고 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집이 여수 돌산이라서 길이 구불구불 거립니다. 그 날따라 또 비가 와서 아빠는 20키로미터로 천천히 달리고 계셨습니다. 돌산을 벗어날때즈음,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오른쪽 깜박이 넣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왼쪽차선에서 흰색 차 (라보탑차)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와 우리차를 받았습니다. 전 그 흰색차가 들어오는것을 보곤 내릴려고 안전벨트를 끌렀는데, 그러다가 뒤에 큰차가 또 박았는데, 안전거리 미확보에다가 비오는데 60키로미터로 달려 차 뒤가 안전 박살났습니다. 전 진짜 엄청놀라서 내렸는데, 앞에 들어온 흰색차가 자신이 졸음 운전을 했다며 아주 뻔뻔스럽게 말을했습니다. 그러곤 상황파악이 뒤에서야 느꼈는지 차를 세우고 오겠다며 운전석에 타곤 도망을 갔습니다. 전 안되겠다 싶어 차번호를 적어 놓았고 아빠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다행히, 뒤에 차는 아빠와 잘 아는사이여서 잘 해결되었습니다. 전 아빠게 그 번호를 알려드리고 바로 쓰러져 여수 전남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리 아픈것 같지 않아 전치2주가 나왔지만, 이가 부러지고 미약한 뇌진탕과 허리디스크때문에 추가2주까지 나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학수행평가를 보지못해 0점이 되었고, 시험도 2주가량 남았을때 입원을해 배우지 못한게 너무 많아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곤 4주가 지나 퇴원하고 경찰서에 가서 제가 본건 다 말했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번호의 차주가 경찰서에 붙들려오게 되었는데, 그 차주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차가 자신의 차 이기는 하지만, 매매상에 세워놓고는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다 조사해보니, 차를 세워놓긴 했지만, 열쇠를 허술보관하였고, 또 세금까지 다 냈고, 매매상주인은 세워놓게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께서도 많이 다치셔서 통원치료를 1달간 계속 다니시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일을 못나가셔서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울 아빠께선 일용직을 하시는데, 도비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일용직도 회사앞으로 되어있다면 하루 일당의 80%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아ㅃㅏ의 하루 일당은 130000원인데 과연 한달에 얼마씩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차주에서 형사법을 해야되는지 민사법을 해야하는지도 참 애매합니다. 손해배상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고, 위로금과 휴유증에 대한 위자료는 얼마나오고, 휴업손해비용보상분은 얼마나오고, 정신적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얼마가 나오는지, 또 이 차주에게 합의해서 돈을 얼마정도 받을수 있고, 차주는 형사법인지 민사법인지, 그 걸 알고싶네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0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