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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국무료상담 1588-1972 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 김송이님의 글입니다. 제가 어제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집에 도착했는데요~ 밤 늦은 시간이라 아파트를 두 세바퀴 돌아도 주차할 곳이 없어 대리기사 분에게 죄송한 마음에 대리비를 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주차를 하려고 약 30m 전후로 이동하였는데요. 이 때 지나가던 사람이 이상하게 봤는지 경찰에 신고했나봅니다. 집에 왔는데 경찰이 호출해서 내려갔고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수치는 0.113%가 나와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다고 들었습니다. 면허는 12년에 취등하였으며 한번도 벌점이나 사고는 없습니다. 저도 행정심판을 통해서 감경 될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