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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자님의 글입니다. """억을하게도 일일호프를 임대해주었는데 주최측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조서를 받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에선 구청에만 사건통보를 했고, 검찰에는 아직 송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에선 사건의 진상에따라 경감 조치가 있을 수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구청의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최후에는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고 담당 공무원은 말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고 판정이 나기 전에 행정처분을 내릴려고합니다. 검찰의 처분이 있은후에 행정처분을 유예받을 길은 없는지요. 또 담당 공무원은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심판 제도는 없어졌다고 하면서 행정소송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일일호프 주체측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두었으며, 계약서(일일호프하기 전에 작성한 계약서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를 근거로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경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제게 직접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이득을 얻지 않았으며, 일일호프 주최측도 친목도모와 기금 마련을 위해 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을 때보다 처분이 경감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유예할 방도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은 없는 건가요? 경찰에선 2개월 이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니.. 11월 4일이 2개월 만기입니다. 그러면 검찰에선 얼마나 사건을 붙들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검찰 판정이후에 내려달라고 할수 있는 방도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