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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질의내용 1. '96. 12. 23. 대중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사 김○○이 우리부의 업무정지 4월 처분에 대하여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97. 8. 29 감정평가업 업무정지처분이 취소재결되었으며, 2. 동일한 사안으로 위 김○○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97. 9. 11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붙임 2와 같이 원고 김○○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3. 위와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심판 재결내용과 행정소송의 판결이 각각 다른 경우 원처분청인 우리부에서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행정심판법 제37조제1항에 의하면,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단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됨. 가사, 이 건에서와 같이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은 후 행정소송에서 그와는 반대되는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심급제의 상하관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제도의 취지·심리의 범위·재결(판결)의 방식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제도이므로, 피청구인인 행정청에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어느 쪽이든 인용재결이나 원고승소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 귀부에서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함. 자료제공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