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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은, 행정심판재결이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단지 행정심판재결결과에 행정관청이 따라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과거의 재결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내용 행정심판법 제37조제1항은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심판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피청구인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고, 추후 행정관청이 별개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까지 기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관청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심판재결례나 판례를 참고할 수는 있으나 그 재결례의 결과에 따라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