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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문)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의 차이 답)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1. 설립 배경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탄생한 기관입니다. 3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이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 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한 것입니다. 2. 위원회가 하는 일 :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다음 세 가지입니다. ▲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 3. 위원회 설치 근거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제88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