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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2015. 5. 27.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식품위생법위반( 표시사항위반, 원료수불부 미작성)으로 32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16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 재결하였다.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식품" 대표로 일명 '○○○'을 제조 생산하던 자로 2014. 10. 24. 16:47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불시 점검에 의하여 제품의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및 표시기준위반 사실이 적발 되었다. 사건번호 : 2015 경기행심 000 행정심판 사건명 : 식품위생법위반(표시사항위반,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청구인 : 이 ○○ 피청구인 : 화성시장 청구인은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저희 행정사무소에 상담을 받은 후 사건을 바로 의뢰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을 많이 다루어 전문성이 입증된 것을 믿고 담당 행정사가 원하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인 화성시에 의견서를 작성 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행정처분을 보류하여 달라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어이없는 담당자의 고집을 꺽지 못하여 행정처분명령서를 송달 받은 즉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이와 동시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습니다. 이 후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100만원으로 감경을 받았으며, 이 사실을 행정심판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