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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음주운전 구제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어 음주운전 구제신청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8. 12.30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축하드립니다. ************************************************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9479 청 구 인 : 한 창 0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주유배달,렉카운전,즉결불응2회, 법규위반10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9월10일 20:00경 함안군 가양읍 말산리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결혼을 앞두고 친구들과 음주를 한후 렉카차량은 대리운전이 불가하여 2시간여 휴식을 취한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후 즉시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9092 청 구 인 : 김 영 0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부동산영업,상가분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7월23일 가까운 친구의 모친상이 있어 장례식장에서 소량의 음주를 한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중 대리기사는 아파트 입구에서 차를 멈추고 급한일이 있어 간다고 그냥 돌아감. 다시 대리를 부르기도 애메한 상황에서 운전하여 주차하기위해 모퉁이를 도는 순간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20192 청 구 인 : 황 경 0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컨설팅업체,상가분양업무, 채혈수치 부당성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9월2일 등산동호회 회원들과 등산 후 집앞에서 지인들과 소량의 술을 음주후 귀가중 인근에서 음주산속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수치가 측정되었으나 음주량보다 과다하게 측정된것 같아 채혈을 요구하여 채혈측정결과 최종적으로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9034 청 구 인 : 강 용 0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부동산 임대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0월7일 서울시 강동구 길동 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거래처손님과 식사겸 반주를 한후 소량의 음주라서 전혀취기를 느끼지 못하여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귀가중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측정되지 않았지만 다시 측정한 결과 취소수치가 나와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20069 청 구 인 : 장 수 0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편의점 영업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8월9일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과함께 음주후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약10km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20066 청 구 인 : 신 재 0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9월18일 일본에서 온 거래처 손님 접대자리에서 식사와 함께 소량의 음주를 한후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회사에서 권고 사직당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 위 사례는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의뢰를 받아 진행하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된 2008년 12월30일 행정심판 심리결과입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실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