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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영업정지 40일이 27일로 감경되었습니다. 노래방 영업정지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노래방에서 맥주2개 판매 및 도우미 알선 혐의로 영업정지 40일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손님이 소란을 피우며 맥주 사다줄것을 요청 하여 어쩔수 없이 사다 준 것이고, 도우미를 요청하기에 거절하자 손님이 직접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을 데리고 와 함께 놀았습니다. 이후 나갈때 계산을 요구하니 도우미를 불러준 것을 신고하겠다고 하며 횡설수설 하며 지구대로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 및 각종서류를 제출한 결과 여러가지 정황이 참작되어 영업정지 40일이 27일로 감경되었습니다. 노래방 영엽정지처분의 경우 감경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좋은 결과를 받게된 사건이었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할수 있는 기회는 단 한번이니, 법률 지식이 풍부하고 다수의 사건을 성공 시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행정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 1600-9788 (야간, 주말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