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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어 음주운전구제신청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8.11.25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축하드립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7827 청 구 인 : 이 준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직업: 회사원 심리일:2008.11.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1997.7월 사망사고전력 , 6건의 법규위반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8월29일 경남 통영시 광도면 소재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선천적으로 음주량이 적은 청구인은 소량을 음주함 음주량이 적어 취기를 느끼지못한 상태에서 귀가하기위해 운전하여 가던중 30일04시30분경 통영경찰서 원문초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6915 청 구 인 : 홍 성 *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직 업 : 음식점 경영 심리일; 2008.11.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4건의 법규위반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8월17일 13:30 - 18일 03시 까지 동민의날 행사 관계로 행사준비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됨. 음주후 전혀 취기를 느끼지못한 상태에서 위원장님을 모셔다 드리기 위해 운전을하여 가던중 평화동 일성아파트근처 노상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7010 청 구 인 : 김 종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직 업: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주임 심리일;2008.11.2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생산직 사원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8월3일 휴가를 맞아 고향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집앞에서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과 음주를 하게됨. 음주후 음주장소에서 집 까지의거리가 500여미터도 안되는 짧은 거리여서 음주한 사실을 망각하고 운전을 하다가 집근처 통영초등학교앞 노상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9167 청 구 인 : 임 명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직 업 : 자영업 심리일;2008.11.2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없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9월26일 직원들과 함께 회식자리에서 소량의술을 음주한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평소 요금과 달리 많은 액수를 요구하여 돌려보낸후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취기도 가신듯하여 운전을하여 귀가 하던중 근처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7355 청 구 인 : 나 승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직 업 : 신문보급소 운영 심리일;2008.11.2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7건의 법규위반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9월8일20시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동종업계를 운영하는 지인들을 만나 운영상 어려움등을 토론하며 음주를 함. 새벽 배달때문에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한참을 기다려도 대리운전자가 도착하지 않아 음주량도 소량이었고 집도 가까워 운전을 하여 가던중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8201 청 구 인 : 김 수 *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직 업 : 프로그램 개발업무 심리일;2008.11.2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4건의 법규위반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9월3일 대전시 서구 만연동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직원들과함께 회식겸 음주 자리를 하게되어 음주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오지않아 음주후 시간이 충분히 흘렀고 취기도 가신듯 하여 운전을하여 귀가중 근처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7349 청 구 인 : 김 종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직 업 : ** 중공업 사원 심리일;2008.11.2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없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9월4일 직장동료들과 함께 음주자리에서 소량의 술을 음주한후 취기를 해소하기위해 2시간여 시간을 보낸후 취기가 가신듯하여 운전을하고 귀가하던중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