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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청구인은 00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등으로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환수금에 대하여는 의견제출서를 업무정지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입증자료와 증언 등 진술서를 다시 검토하여 제출, 2019.6.18 자 행정심판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공단에서 현지조사를 받으신 후 서둘러 그 결과를 예측하고 현지조사과정에서 강압적이거나 유도질문 등으로 착오에 의해 진술을 하지 않았는지 등 사전 상담을 통해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미 환수처분예정통지서를 받거나 업무정지 통지서를 받은 분의 경우에는 논리정연하게 환수처분에 대해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 등을 주장하여 구제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환수처분에 대해 대응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전화 문의 주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상담 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울러 공단은 장기요양시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를 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할 경우 그 장기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수처분의 원인이 되는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인력 배치 위반 청구 재가 및 장기 요양 시설은 시설별, 직종별 종사자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장기 요양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조정 기준에 의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기준 위반 청구 장기시설급여기관, 주. 야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 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사, 물리(작업) 치료사 직종에 대해 인력 추가 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정원 초과 기준 위반 청구 장기 요양기관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초과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의 급여비용은 정원 초과 비율에 따라 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4. 외박기간 동안 1일 당 수가 청구 장기 요양기관은 밤 12시를 기준으로 수급자가 입원이나 자녀 집 방문 등으로 시설 외에서 지낸 경우 수가의 50%를 산정하고, 외박 1회당 10일 이내로 월 15일까지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5.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청구 장기 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해당일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야 한다. 6. 본인 일부 부담금 면제. 감경 장기 요양기관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 부담금은 면제 감경 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면 아 됩니다. 7. 장기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미제공 장기 요양기관의 장은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8. 서비스 일수, 회수를 늘려서 청구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때는 실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근거로 하여 정확히 청구하여야 합니다. 9. 당월 서비스 미제공 후 청구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때는 ‘재가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에 따라 실제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근거로 하여 정확히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