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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시 집행정지 신청의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미성년자 주류 판매 같은 법 위반 사실이 발생되면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사실조사를 하고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서에 출두하여 신문조서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서를 마친 후 조서내용이 검찰과 해당 관청에 통보되면 검찰의 형사처벌(벌금이나 기소유예 등)과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영업정지)이 각각 내려집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취소나 감경을 원하신다면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감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업정지 감경이 어려울것이라 예상되거나 영업정지 기간을 성수기이후에 받도록 영업정지 시기 를 미루고 싶으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경기도에서 음식점을 하면서 식품 위생법 제44조(청소년 주류 판매 3차) 적발되어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폐업을 바로 할 수 없기에 행정심판 진행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심의결과 인용 결정이 내려져 계속해서 운영 하고 계십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불복절차를 준비하고 계시 다면 구제 경험이 많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건의 경우 경찰서 조서의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어떤 사건이라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중소기업연수원 행정사 실무교육 초빙교수 출신 행정사가 직접 진행하기에 더욱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불복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럴 때에는 전문행정사와 상담을 통해서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에 대한 구제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 ☏160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