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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인용한 모든 사례는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행정사가 직접 상담하여 구제받은 사례이며, 만약 허위등록하거나 출처없이 영리목적으로 도용하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실제사례 > - 행정심판위원회 사건검색 자료 * - 사건번호와 청구인 이름이 있어야 검색 가능 어린이집 <아동허위등록>,<보육교사허위등록>,< 명의대여>,급식,아동보호법위반 해외출장 다문화자녀 등록 등으로 어린이집<시설폐쇄처분>,< 운영정지>,< 과징금>,< 보조금반환>, 시설장자격정지, 보육교사 원장 자격취소 평가인증 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무료상담을 해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행정처분이전에 의견제출서 및 청문 형사처벌(고발) 경찰출석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가능하면 초기에 상담 후 판단하시고 필요이상의 자료는 해당구청(시청)의 증빙자료로 어린이집에 불리하게 차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0여년의 노하우 , 행정전문가와 직접 상담 - 행정심판위원회 사건검색 자료 * 사건검색을 위해서는 사건번호와 청구인 이름이 있어야 가능* 어린이집 행정처분구제 행정심판 의견제출 등 전국 무료상담 >> 전화 1600-9788 최근 다문화자녀의 출국으로 인한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례 (보조금반환,기본보육료반환,운영정지,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원장자격정지,시설장자격정지)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을 하시는 원장님들의 상담내용은 대부분 다문화자녀에 대한 단순한 배려 때문에 본의 아니게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에서 조회하여 법적인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조건 실수나 과실로 주장하다 보면, 더 무거운 처분을 받거나 공무원들과의 관계도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너무 억울한 면을 강조하면서 재판까지 받고 처벌을 받아 실형을 받은 경우도 있으니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이 따라오는 어린이집의 아동허위등록 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특히 경험이 없는 행정사가 오직 수수료만을 생각하다보니 어린이집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어린이집 행정사건만을 오랫동안(사업자등록일 확인) 처리한 행정심판전문 행정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입장에서 모든 정황을 고려해 대응방안을 강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구제 행정심판 의견제출 등 전국 무료상담 >> 전화 1600-9788 * 2012. 11월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 -> 아래 사건은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에 의뢰하여 진행한 실제 사건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의 행정착오나 재량권 남용으로 실제 내용보다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으나 논리정연하고 타당성 있게 행정처분에 대 응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가정 어린이집에 재원아동 000은 2011.1.1일 출국하고 20112.13 입국하여 해당기간 동안 어린이 집에 출석 할 수 없음에도 불구 2011.1월 부모 부담보육료와 기 본보육료를 39만원 2011.2월 기본보육료 112,000원을 허위청구하여 2개월간 총 502,000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 예정내용 - 이로 인하여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650,000원, 원장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음 상담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행정사)에 방문 상담 후 의견제출서를 포함한 행정심판청구 의뢰, 작성제출 <심리결과> 4. 2012.11.4 최종심의결과 - 보조금만 반납하고 시정명령으로 대체 -------------------------------------------- <사건개요 2 > 1.어린이집 재원아동 000(07.04.03)은 2009.11.18일 출국하고 2010.01.26일 입국하여 해당기간 동안 어린이 집에 출석 할 수 없음에도 불구 2009.11워로가 12월의 예외급여 총 431,360원과 2009,12월 기본보육료 169,000 원 2010.1월 예외급여와 기본보육료 총 421,750원을 허위청구 3개월간 1,022,110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있음 2.행정처분 -이로인하여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100,000원과 원장자격정지 1개월 처분예정 상담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 후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청구 의뢰, 작성제출 심리결과 2012.11.5 최종 심의결과 - 보조금만 반납하고 시정명령으로 대체 **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과 원장자격정지는 없던 것으로 결정 ** * 어린이집행정처분은 전국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구제를 많이 한 어린이집 행정심판전문 행정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