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청구액의 비율(%)= (대상기간의 총 부당금액/대상기간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 100
※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공단이 심사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을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한다.
▪ 월평균 부당금액 = (대상기간의 총 부당금액/대상기간의 월수)
※ 폐업기관의 경우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고시 제2020-328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제2호다목 적용대상입니다.
• 부당금액에 업무정지 기간별 배율을 곱하여 과징금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