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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벌점초과로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면허구제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어 운전면허 구제신청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9.3.24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축하드립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벌점초과) 사건번호: 2009-04764 청구인 : 이 용 규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벌점초과) 특이사항 : 벌점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110일정지로 구제되었으나 다시 벌점합산으로 면허취소를 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됨 면허취소의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다시 110일정지로 감경됨 *********************************************** 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4830 청 구 인 : 박 천 욱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19일 02:11경 의왕시 내손동 731- 1번지 내손우체국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2747 청 구 인 : 김 해 주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28일 01:10경 용인시 신갈방향 터널내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0858 청 구 인 : 유 한 철 피청구인 : 충북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7일 10:3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하당리 소재 하당육교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4062 청 구 인 : 서 창 영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일반회사원, 음주전력 1회경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19일 02:00경 매탄동 중앙상가 근처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4164 청 구 인 : 박 인 아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일반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19일 02:40경 성남시 이배제 고개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2390 청 구 인 : 박 재 덕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일반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13일 22:3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소재 둔포 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위 사례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3월24일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의뢰하여 구제된 실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