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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2008-06-27 05:45:00 국가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군(軍)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이동 중이던 병사가 차량에서 떨어져 사망했을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64년 통신가설병으로 근무하던 중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군병원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에서 추락, 숨졌으며 보고서에는 ‘변사’로 기록됐다. A씨의 부인은 지난 3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당국은 “변사로 기록돼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인 역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A씨의 부인은 보훈당국 결정에 불복,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망은 공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A씨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A씨의 부인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것을 보훈당국에 재결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