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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사건 : 07- 17276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2008.2.18. 의결) ㅁ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ㅁ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ㅁ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6. 11.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ㅁ 이 유 1. 사건 개요 ○ 청구인은 2007. 3. 26.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화상을 입은 것은 청구인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3조의2제1항의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6. 11. 청구인에게 군 복무중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함 2. 사건의 쟁점 ○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이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3. 당사자들의 주장 ○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73조의2제1항의 지원공상군경은 1997년 1월 신설된 규정인데, 청구인은 이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82. 10. 14. 상이를 입었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법률을 적용하여 공상군경으로 처분하여야 함에도 지원공상군경으로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의2제1항은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상이를 입은 자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제9조?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하도록 규정. ○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제1항의 지원공상군경에 관한 규정은 1997. 1. 13. 개정된 법률 제5291호에서 신설되고, 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었는바, 청구인은 이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82. 10. 14. 상이를 입었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이를 입을 당시 법률을 적용하여 공상군경으로 처분하여야 함에도 지원공상군경으로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이하 “보상”이라 한다)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보장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제1조), 누구를 국가유공자로 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는 이른바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어서 국가유공자의 범위나 보상의 내용은 시대상황이나 국가의 재정 및 국민의 정서 등에 따라 변경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에 있어서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고려하면 특정 시점에서의 국가유공자의 범위는 그 시점에서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임. 환언하면 특정 시점에서 관계법령이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 그 시점에서 국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신청에 대해 등록 여부를 결정할 당시의 법령에 의해야 할 것임. ○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등록신청사유(이 사건에 있어서는 상이)가 발생한 당시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논리적으로는 독립유공자나 6?25전쟁의 전몰군경과 같이 국가유공자의 예우나 지원에 관한 관련법령이 제정되기 전의 유공자나 관련법령의 제정 당시에는 국가유공자가 아니었으나 그 후 관련법령의 개정에 의해 국가유공자로 추가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유가 관련법령의 개정 전에 발생한 자의 경우에는 적용 법조가 없어 유공자로의 등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뿐 아니라, 1961. 11. 1. 법률 제758호 ?군사원호보상법? 및 1962. 4. 16. 법률 제1053호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이나 이들 법을 대체한 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이들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이 무수히 많이 개정되어 왔는데, 등록 신청자의 신청사유 발생시에 적용되던 법령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이들 법령의 적용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임. ○ 그러므로, 상이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처분 당시의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고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