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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사건번호 : 2010-22871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김 현 구 피청구인 :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유리 대리점 일만 10년째 하고 있는 자로 지난 2010년 8월 4일 저녁 전주시 덕진구에서 고등학교 선배님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장례식에 참석하였다가 약간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금방 온다던 대리운전기사가 20~30분정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다가 전주시 덕진구에서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 2010-21886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김 동 현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지난 2010년 7월 18일경,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천 부평 갈산동 소재 부평공고 앞 노상을 운행하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한 가해차량에게 우측 앞부분이 충격 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던 바, 이 사안에 대해 2010년 8월 30일자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 2010-22450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윤 상 우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년 동안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해온 자로 지난 2010년 7월 19일 경,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소재한 식당에서 친구 세명을 만나 저녁과 함께 약간의 음주를 분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술자리가 시작되었을 때, 집에 있는 어린 딸로 부터 지금 열이 많이 나고 아프다는 내용의 전화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곧바로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동하는 도중에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노상에서 경찰고나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준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 2010-22358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최 종 인 피청구인 :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수협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생선배달과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8월 8일경, 친구들과 함께 음주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전북 군산시 나운동 527-7번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고 말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 2010-16973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김 형 준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지난 2010년 5월 26일 저녁, 청구인은 회사에서 장애인 직원이 퇴사당하는 바람에 마음이 심란해서 약간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 역시 장애를 가지고 있고 청구인의 큰 아들 역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다음은 청구인 차례가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집에 귀가하기 전에 가게 앞에 주차시켜 두었던 회사차량이 남의 가게 앞을 막고 있어 조금만 이동시켜 둘려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찰관의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0.120%라는 음주수치로 인해 음주운전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 2010-19086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길 승 권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농업 비료 및 농자재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 지난 2010년 6월 14일 21시에 경농이라는 농약회사 직원과 업무상 용무로 만나 식사를 하면서 약간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다음 거래처 직언과 헤어지고 나서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청구인은 원주시 당구동 근린공원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택시에게 접촉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준하는 수치가 측정되어 음주운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임의로 광고를 위해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축하 드립니다.~~ 무료상담: 전국 국번없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