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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어 음주운전구제신청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8.10.28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축하드립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6139 청구인 : 김 봉 *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의약품 도매 영업사원 심리일;2008.10.28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과거1회 음주취소 , 4건의 법규위반 있음. 사건개요 2008년8월2일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소재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영업차 식사겸 음주를 한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1시간이상 기다려도 오지않아 취기가 가신것 같아 운전을 하다가 우만동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0.120%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5845 청구인 : 안 호 * 피청구인:경남지방경찰청 직업: 관리이사 심리일;2008.10.28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8월21일 22:00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상호미상의 횟집에서 직원들과 회식후 귀가하였으나 집에서 작은 다툼이 있어 홧김에 운전을 하여 이동중 합천읍 금양리 율진교차로 인근에서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음주 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6348 청구인 : 김 종 * 피청구인:전북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 2008.10.28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12일 어머님 생신을 맞아 가족모임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한후 어머니를 모시고 노래방으로 가던중 근처에서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되어 면허를 취소시킴. 면허취소후 저희 사무실에 전화, 상담을 받고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위드마크 적용의 문제점 및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4725 청구인 : 강 명 *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보험설계사 심리일;2008.10.08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장애2급 사건개요 2008년7월29일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과거 전우들과 음주후 노래방에서 2시간여 휴식을 취한후 차안에서 잠을 자던중 배뇨를 하기 위해 150여 미터 운행중 범계소방서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0.123%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6181 청구인 : 유 영 *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학생통학버스운전 심리일;2008.10.28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8월23일 23:40경 수원 오목천동 체육공원앞 상호미상의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음주후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귀가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